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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떤 사업이 있을까?

by ohmyworld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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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떤 사업이 있을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사회서비스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협의로는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문화 등을 포함하며 광의로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켜 행복을 향상할 수 있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배경
·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시장 창출에 한계
·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
· 수요자 직접지원 방식으로 공급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 자금흐름의 투명성, 업무 효율성 확보, 정보 집적 관리를 통한 사회서비스 발전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시스템을 활용한「전자식 바우처」추진 필요

출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의의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활동을 신체, 가사,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목적 - 정신 및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

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는 연령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해야 함. 

※ 소득 수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음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의의 : 산모와 신생아의 전문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봐드리는 사업입니다. 

목적 : 전문 건강관리사의 출산 가정 방문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관리를 지원

대상 :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혹은 배우자가 수급자인 경우(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의의 : 지역의 수요 및 특성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대상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목적 : 지자체에서 만든 사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확충

대상 :

  • 사업별로 상이하나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함
  • 단, 노인대상사업 (기초연금수급자),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노인대상사업(중위소득 14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청년심리지원서비스(소득기준 없음)

 

4.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의의 : 중증질환자 및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정에게 제공하는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입니다.

목적 :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정된 일상과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가사/간병의 제공인력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5.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2종류 

[언어발달지원사업]

의의 :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적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가족의 역량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대상 :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연령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아동의 만 12세 되는 달까지 임
  • 양쪽 부모가 언어·지적·시각·청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지적·자폐성·뇌병변·시각·청각·언어 등록장애인
  • 동일 가구 내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이어도 각각 바우처 지원됨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의의 :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목적 :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감각, 운동,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

  • 장애유형 - 언어, 시각, 청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연령을 신청 기준으로 판정하며, 지원기간은 대상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임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6.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3종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의의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심리, 정서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대상 :

  • 등록기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대상자의 심리·정서 수준 검사 후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의의 : 낮시간 동안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 자신의 욕구에 맞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의미 있고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킴

대상 :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의의 : 방과 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적 :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제공하여 여가활동 지원 및 자립준비 지원 그 외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함 

대상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만 6세 이상 18세 미만)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온종일교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타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https://youwin.tistory.com/90

 

7.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의의 :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과 건강한 태아의 분만 및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일부 지원합니다. 

목적 :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도모

대상 :

임신이 확진(임신확인서)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 제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

 

8.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의의 : 청소년 산모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태아 분만을 위하여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목적 : 청소년 산모의 산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함

대상 : 임신확인서의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까지 인정 

※ 소득·재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함

 

9.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의의 :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를 위해 건강한 아기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기저귀/조제분유를 제공합니다.

목적 :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영아 0~24개월가 있는 가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대상 : 기저귀, 조제분유 각 지원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 기준이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참고해 주세요. 

 

10. 아이 돌봄 지원사업

의의 :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입니다.

목적 : 아이 돌봄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을 도모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11.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의의 : 에너지 바우처를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여 지역난방,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작성했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포스팅을 링크합니다. 

https://youwin.tistory.com/107

 

12.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

의의 : 생리대 바우처를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적 :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지원

대상 :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만 11세~만 18세

  • 지원대상 : 2003.1.1.~ 2010.12.31. 출생자 (2021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짬 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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