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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받으세요.

by ohmyworld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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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받으세요. 

 

며칠 전 뉴스에서 3분기 여름 전기료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에 더해져 전기료까지 오를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3분기 전기료는 동결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이 어찌 보면 피해 갈 수 없는 상황 같이 보였지만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힘을 실어준 듯합니다. 

올여름 예상되는 더위도 심상치 않았는데 치솟는 물가와 전기료까지 인상되었다면 서민들에게는 정말 힘 빠지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을 거예요. 

전기료 인상 동결에 대한 다른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료는 서민들에게도 부담이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인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이 그 대상이 됩니다. 올해는 약 70만 가구에 이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또는 임산부 또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출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도시가스 및 전기, 지역난방, 연탄, LPG, 등유, 연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권(이용권 or 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현금이 아닌 카드 형식의 이용권을 지급을 받는 것이에요. 아마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다른 엉뚱한 곳에 써버릴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카드는 어떤 형식인지 볼게요. 두 가지로 지급되는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실물)와 요금차감 방식(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차감)으로 구분됩니다. 

두 가지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절기 에너지 지원은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는 것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절기는 전기 에너지 지원만 선택 가능)

 

  • 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요금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 지원을 선택할 수 있고 요금은 자동 차감되는 방식(해당 고지서 확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이 충족되려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 외에 가구원특성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구원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5.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6.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자
  7.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8.    한부모가족 : 「한부보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9.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차등지원제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 1인 가구는 하절기 동절기 합해 96,500원을 지원받게 되고(하절기 : 7,000원 / 동절기 89,500원) 2등급 2인 가구는 136,500원을 지원(하절기 10,000원 / 동절기 126,500원) 받게 됩니다. 자세한 차등지원 금액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1년도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신한카드 : 1544-8868

KB국민카드 : 1599-7900

삼성카드 : 1566-3336

롯데카드 : 1899-4282

BC카드 : 1899-4651

*해당 사이트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시 주의할 사항은 타인에게 대여할 없고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없어요.

 

출처. 에너지 바우처 사이트

 

잔액조회 방법은 해당 사이트 '사용안내' 메뉴에서 '잔액조회'를 클릭하셔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어요. 

올해부터는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까 해당 대상자들은 조금 편하게 신청 가능할 것 같아요. 

참고로 신청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알 수 있어요. 자격이 되는지 여부나 지원 금액 등은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알려준다고 하네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름철에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 - 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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