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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사회복지사 인권! 사회복지사도 보호 받아야할 존재

by ohmyworld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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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권! 사회복지사도 보호 받아야할 존재



저는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드디어 올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자격증 취득 자체만 보면 너무나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영향인지 구인하는 곳도 많지 않을 뿐더러 취업 성공까지는 벽이 높네요. 


지금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사회적 잣대로는 늦은 나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네요^^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는 1년 전 사회복지 공부할 때 잠깐 접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약자 혹은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옹호자, 대변인 등의 역할을 하며 그분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사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사 자신의 복지를 챙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존에 있어왔던 많은 문제들에 더하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문제로 또 많은 시비들이 생겨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인권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은 아닙니다. 세상 어떤 직업도 스스로의 인권과 복지를 포기해야 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많은 민원인이 생겨날 수 밖에 없지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를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 본 적도 없고 그 외 많은 관련 사건, 사고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지난달에 경남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사회복지사는 뇌진탕에 빠졌고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체적 회복도 문제지만 이런 일이 한 번 생기면 그 트라우마는 영원히 갈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해당 사회복지사를 급한대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업무특성상 대면업무는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되는 사회복지사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를 보면 폭언이 39.3%, 폭행이 7.3% 로 나타났습니다.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사회복지사협회 2019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하루 3~4 건 정도의 피해 경험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 외에도 민간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사례가 있는 셈 이겠지요.


미디어생활(http://www.imedialife.co.kr)에 의하면 “올해 들어 울산, 부산, 김해, 창원에서 연이어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둔기로 폭행하고,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컵으로 내리찍어 귀가 찢어지고, 안면을 가격당해 그대로 쓰러져 뇌진탕에 빠지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특히 맞춤형 급여, 긴급지원, 기초연금 등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민원인들의 폭행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위험한 상황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한 법(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해 보장하는 것은 상세하지만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보호 내용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가 없다면 위협을 가해도 그냥 돌려보낸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체적 피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동일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신체적인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사라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는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깨끗하게 사라지거나 치유되기 힘들지요. 


이런 부분을 감안 해서라도 민원인의 위협적인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삼진아웃제 같은 제도말고 이런 경우 가해자에 한해 해당 사회복지사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하거나 해당 서비스센터 등에 출입을 제한하는 원스라이크아웃제를 도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보다 더 강한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서비스관련 업무를 하며 대면업무 및 전화상담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아직도 그때 받은 충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심장이 먼저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사를 꿈꾸면서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도 제도권 안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긴다면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취준생에게도 현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사회복시사들의 인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support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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