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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중대재해 처벌법 영국 기업살인법과 닮은 듯 다른 느낌

by ohmyworld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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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영국 기업살인법과 닮은 듯 다른 느낌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격일로 들려오는 듯한 산업재해 관련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어느 가정의 소중한 가족들이 숨졌다는 뉴스는 우리나라의 치솟는 국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좀 시간이 걸리고 돌아가더라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이 미래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시작은 인간성에 기초하지 않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지금의 크고 작은 산업재해는 어쩌면 예고된 재해이며 과거에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자체가 기업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아마 사건 사고가 부각되지 않았겠죠?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청년 노동자가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했고 작년 4월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건설노동자 사망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평택항에서 또 다른 청년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산업재해도 있었고요. 언론에서 크게 다루는 사건만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노동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입법배경이 된 재해사건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노동의 현장은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기업이 노동자들을 가장 보호해줘야 마땅하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국가적 재난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가 크게 결핍되어 있고 기업이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입법을 책임진 국회의원들의 태도도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의 산업재해의 공통점이 있다면 가장 먼저 "위험의 외주화"라는 시스템에 있어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책임은 멀리하려고 하는 기업의 태도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제도는 이들 재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2021년 올해, 1월 26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됩니다. 이 법의 본보기가 된 영국 기업살인법과 닮은 듯 하지만 다른 점은 여전히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겠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

 

중대재해 처벌법 제1장 제1조에 있는 목적의 내용이 무색할 만큼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지만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이 여전히 1위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지요.

 

출처. e-나라지표 산업재해 현황 그래프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매우 중요한 몫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신해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특히, 제2조의 정의에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중대시민재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일반시민들의 사망재해를 보면 중대시민재해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영국 기업살인법은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접했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도저히 생기기 힘든 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기업들의 반발이 크잖아요. 

 

기업 살인은 잉글랜드, 웨일즈, 홍콩을 포함한 여러 관할권에서 범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과실 행위에 대해 처벌과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 소송 또는 개인 (직원 또는 계약자 포함)에 대한 형사 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기업살인법은 2008 년 4 월 6 일 영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출처. 위키피디아

 

영국에서는 기업살인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이 법이 시행된 후 실제 노동자 사망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 인식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비극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닌 노동자를 둘러싼 기업(원청)과 어려운 일들을 하청업자에게 맡겨버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국가발전 최일선에 있는 우리 곁의 혹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소중한 시민입니다. 

 

2019년에 발표한 김용균 특조위는 “안전을 위해 위험을 통제하기보다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현장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출처. 발전산업신문. 2019

 

저 또한 직접 고용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실천할지 알 수 없고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뉴스에서는 하청업체 50대 노동자의 산재사망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누구에게는 소중한 가족이고 국가적으로는 또 귀한 시민이고요.

노동자의 안전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될 때 국가의 위상은 지금 이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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