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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by ohmyworld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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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기존 3000명에게 지원하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7000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동안 신청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지원되는 이 지원사업은 2년 혹은 3년 간 근로소득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저축하게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8월 초에 공고문이 게시되어 신청접수 예정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1:1 매칭지원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자산형성에 시드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결혼과 주거 및 창업 목적으로  저축액을 지원하고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 10만 원 그리고 월 15만 원 중에서 저축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1.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2.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3.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4.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 저축기간 24개월 or 36개월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  
  1.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3.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4.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5.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본인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됨),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유사자산형성사업 기 참여하는 경우, 2020년 신규참여자인 경우

그러나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원조건  
  1.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3.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4.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지급액 지급절차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자세한 모집 공고문이 게시되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조례 2, 조례 시행규칙 2조의 근거법령으로 시행되는 지원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2005-43)인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자산형성지원 정책 시행에 따른 우려도 많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탈빈곤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성이 지적되고 있고 자산형성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다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인데요. 

위 정책보고서에는 이러한 기존의 지원정책은 자활서비스나 소득보장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만한 복지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두배 희망통장 등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정책은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인상 깊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

미국의 IDA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영국의 Saving Gateway 국가차원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은 단일기관(single provider)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LearnSave 미국의 IDA 유사하게 정부조직, 비영리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자선조직들을 중 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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