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기존 3000명에게 지원하던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7000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그동안 신청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 등으로 지원되는 이 지원사업은 2년 혹은 3년 간 근로소득을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저축하게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올해 8월 초에 공고문이 게시되어 신청접수 예정이라고 해요. 무엇보다 1:1 매칭지원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자산형성에 시드머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결혼과 주거 및 창업 목적으로 저축액을 지원하고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 10만 원 그리고 월 15만 원 중에서 저축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 주거비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 저축기간 24개월 or 36개월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
◈ 매월 자동이체로 저축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 ◈
- 공고일(’20.7.6.)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이 속한 연도(’20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 ※ 해당 출생일 : 1985. 1. 1. ∼ 2002.12. 31. 출생자
- 공고일(’20.7.6.)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237만원 이하(세전)
- 공고일(’20.7.6.)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참고하세요.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본인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됨),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유사자산형성사업 기 참여하는 경우, 2020년 신규참여자인 경우
그러나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원조건 ◈
- 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됩니다. -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 됩니다.
-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 합니다.
◈ 지급액 지급절차
자세한 모집 공고문이 게시되는 곳은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시복지재단과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 제2조,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근거법령으로 시행되는 지원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로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2005-43)인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자산형성지원 정책 시행에 따른 우려도 많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탈빈곤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성이 지적되고 있고 자산형성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다른 지원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인데요.
위 정책보고서에는 이러한 기존의 지원정책은 자활서비스나 소득보장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만한 복지제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두배 희망통장 등 이러한 자산형성지원정책은 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인상 깊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사례
미국의 IDA는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지만, 영국의 Saving Gateway는 국가차원에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영국은 단일기관(single provider)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LearnSave는 미국의 IDA와 유사하게 정부조직, 비영리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자선조직들을 중 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출처.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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