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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부양의무제 서울시 전국 최초 전면폐지 5월부터 시행

by ohmyworld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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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제 서울시 전국 최초 전면 폐지 5월부터 시행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이 완화되는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 부양의무제 문제의 심각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양의무제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출처. 다음백과

출처. 서울시 부양의무제 폐지 시행 관련 포스터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4월 28일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부양의무제 폐지로 2,300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소득, 재산 기준에서 충족되면 부양가족이 있더라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빈곤 상황으로 인해 가족 부양이 힘든 경우라도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는 빈곤 사각지대가 있었고 관련한 사건들이 끊임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후에는 '서울형 기초보장' 사업으로 진행되며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구 규모(1인 가구, 2인 가구 등)와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지급되며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 대비 차등 급여로 지원됩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부동산 9억 원 초과의 소득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 해산급여 : 조산,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의미하며,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있음.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함.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함.

출처. 복지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보셔도 되고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02-120으로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작년 8월에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제는 이미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5월부터는 그 범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한 것이라 그동안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부양이 힘들었던 가구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프>

출처.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부양의무자 현황

참고로 그래프에서처럼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의 부양의무자 현황 통계를 보면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부양능력 판정에서는 부양능력 없음이 94.1%이고, 부양능력 미약이 5.9%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covid-19이 장기화되면서 부양의무제 폐지가 앞당겨진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지원이 절실했던 분들이 삶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더 빨리 시행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22년 부양의무제 폐지는 서울시가 먼저 시행함에 따라서 더 빨리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나 타 지자체에서도 재빠르게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는 부양의무제 폐지 시행 후 계속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비수급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의 부담이 매우 컸는데요.  부양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으면 매우 유의미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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