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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시각장애인 안내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보조견 조항 40조 참고

by ohmyworld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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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보조견 조항 40조 참고

 

여러분도 길을 가다 한 번쯤은 안내견과 마주한 적이 있으시죠? 정확한 법적 명칭은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하는데요. 자주 부르는 명칭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죠.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견주인 장애인. 그리고 퍼피워커라 부르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과 관련한 자원봉사자 등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법적인 내용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둡시다. 

출처. 픽사베이

얼마 전에 한 대형마트에서 이 안내견과 퍼피워커를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퍼피워커(=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사회화 과정 동안 사육과 관리를 맡는 자원봉사자. 강아지를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며, 일반인의 생활공간 및 사회화 공간인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 '퍼피워킹'을 담당하여 '퍼피워커'라고 부른다. 퍼피워커는 강아지를 생활 중에 돌보아 줄 성인이 있으며, 실내사육이 가능하고, 미취학 아동이 없으며, 다른 반려견이 없는 가정으로 제한된다. 

출처. 다음백과

 

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과 훈련 봉사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뉴스에서 본 리트리버와 동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안내견인 개들은 다 이해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며 더 힘들어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이번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잘 못 대처한 것인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장애인 복지법 제40조 3항의 내용을 가져와봤어요.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등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시행일2012.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도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공부를 하긴 했었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장애인 보조견에 관한 내용은 세세하게 공부하지 못했었거든요.

해당 뉴스를 접하면서 속상했던 것은 사실 이런 법적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당연한 일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꺼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수 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구요.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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