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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코로나19로 긴급돌봄 서비스제공(어르신, 장애인)

by ohmyworld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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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긴급돌봄 서비스제공(어르신, 장애인)

코로나19가 또 다시 확산 일로에 들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각 시설과 재가서비스에 비상이 생겼고 불가피하게 돌봄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긴급히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기간을 확인하셔서 긴급돌봄이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사이트(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내용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중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돌봄 지원 중단된 대상자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수급자

 * 자가격리 : 확진자 접촉으로, 확진은 아니지만 자가격리해야 하는 상태


지원내용

-유형1

어르신 재가서비스(식사도움, 청소 등) / 외부활동 지원(장보기, 의약품 대리수령 등)

장애인 일상생활지원(식사도움, 청소 등) / 외부활동 지원(장보기, 의약품 대리수령 등)

-유형2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주자 내부생활 지원(돌봄인력 동반 입주)


서비스 신청방법

-유형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

긴급돌봄지원 전화신청(02-2038-8707)

-유형2

거주지 소재 보건소를 통해 격리시설 입소신청 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신청가능


신청 및 지원기간

2020. 3. 16() ~ 사업 종료 시 또는 긴급돌봄 상황 종료 까지


여기서 잠깐!

긴급돌봄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서비스이긴 하지만 코로나19에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상호간(이용자, 돌봄인력) 감염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기존 재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준의 예방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일회용마스크, 장갑 등 착용)

또한 서울시 격리생활시설 동반 입소 지원인 경우에는 돌봄인력이 입소 전에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을 경우 입소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긴급돌봄 돌봄인력 구성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중심(긴급돌봄지원단 구성)이 되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서울요양보호사협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등의 유관기관의 협조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검토중인 시점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는 더더욱 손길이 필요하지만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인 만큼 아무래도 돌봄에 공백이 생기게 마련이겠지요. 이렇게 시급한 시점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긴급히 시행되는 서비스이니 만큼 모르고 신청을 못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돌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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