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하는 희망온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희망온돌’이라는 사업을 통해 위기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요.
‘사회적 위험’이라는 지금과 같은 천재지변의 상황, 즉 통제 불가능한 어떤 위험으로 부터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는 크게 7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아래 7가지 상황에 해당하는 지 먼저 살펴 보신 후 신청자격과 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첫째, 가구의 주소득자의 부득이한 부재(사망, 행방불명 등)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의 위기 상황
둘째, 질병과 부상으로 닥친 가구의 위기
셋째, 가족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방임, 가정폭력,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넷째, 화재나 풍수해 동파 등으로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다섯째, 이혼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가 부재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여섯째, 소득상실(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이 발생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일곱째, 기타 중위소득 120% 이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신청자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서울시 거주
위에 해당하는 위기에 처한 경우나 처할 위험이 있다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지원이 투입 됩니다.
지원내용
크게는 두 가지로 지원을 하는데요. 생계비/주거비/기타 긴급비 그리고 의료비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생계비/주거비/기타 긴급비는 1가구의 1항목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지원, 의료비는 개인에게는 100만 원 / 가구당 300만 이하의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세대별로 지원 가능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최대 3인까지이며, 100만 원까지 최대로 지원을 받은 개인은 다른 항목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세부사항 참고 -
생계비 - 기초생계유지 관련
주거비 - 월세 및 관리비 체납금 등
의료비 - 치료비 등(만성질환 지원 불가)
기타 긴급비 - 상기 분야 이외 기타
(단순 노후화로 인한 집수리비용 등 지원 불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적 긴급 상황에서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사실!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라면 지원이 안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신청절차에 따른 방법
절차 : 문의 및 기관 신청 ▶ 상담 및 신청기준 확인 ▶ 기관 심사 ▶ 지원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신청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긴급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했어도 기준에 부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청자격이나 기준 중위소득 등을 잘 파악해 보신 후에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희망온돌 사업의 주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이며 지원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단 2020년 기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기준의 사업으로 진행될지는 직접 문의해보신 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그리고 서울복지포털에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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