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에서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찾아봤어요.
1. 고향사랑e음이란?
얼마 전 퇴근하던 길에 지하철 광고에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포스터를 봤어요. 어? 내 고향이 제주인데 저건 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고향사랑e음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기부자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개개인의 기부자는 자신의 고향에 기부를 하고 지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 복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면 기부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 외 지역자치단체가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기 기부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하지 않겠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해 고향의 답례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해당 사이트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어떤 답례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관심 있는 물건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겠고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고향 답례품을 고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절차>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기 → 로그인하기 →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기
2.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며칠 전 뉴스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많은 지차제와 마찬가지로 제주도 역시 젊은이들의 대도시로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입인구는 늘고 있어도 자연감소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본 제도도 위에 소개해 드린 위에서 소개해 드린 맥락과 거의 같습니다.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 언제부터 시행되나 - 2023년 1월 1일부터
● 누가 기부할 수 있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가 아닌 개인
● 기부가능한 금액의 한도 -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 가능(법인은 기부 불가/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기부 불가)
● 제주도민은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 - 그 외 모든 지자체(제주 제외)에 기부할 수 있음
● 혜택 하나,
- 세액공제
세액공제 예시)
-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 가능
- 20만원 기부시, 10만원 + 16,500원(10만원*16.5%) = 11만 6,500원 세액 공제
- 30만원 기부시, 10만원 + 33,000원(20만원*16.5%) = 13만 3000원 세액 공제
출처. 제주도청
● 혜택 둘,
-답례품 : 기부한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으로 받을 수 있음
답례품 예시)
제주도에 10만원 기부 시, 3만원 가량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의 답례품 품목 : 탐나는전,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감귤, 돼지고기, 갈치, 과즐, 오메기떡, 제주화장품,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등
출처. 제주도청
● 기부방법
1번의 온라인 절차와 동일하며 그 외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대면으로 기부하실 분들은 지역농축협이나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알고 바로 회원가입을 했어요. 2월에 한 번 기부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윈윈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보고 싶네요.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자체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데 시장을 형성해 주며 자연스레 지역을 홍보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e음의 고향기부제도를 통해 대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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