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우리나라에서는 잘 작동되고 있을까?
사회권이란?
사회권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저는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조금 생소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노동권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권과 멀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노동 3권이나 근로의 권리 등도 이에 포함되듯 넓은 의미로 우리는 이미 사회권이 작동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겠지요?
사회복지 유범상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접하게 되었던 이 단어는 지금 저에게는 무척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다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회권은 '먹고사니즘'이 만든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비판의 산물이다.
출처. 사회복지정책론[유범상·문병기 공저]
이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의 자유권은 단어 자체가 풍기는 느낌은 그럴싸하지만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는 아니었음은 이제는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가진 자들에게 주어졌던 권리였으며 나머지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먹고사니즘의 세계에 갇힌 많은 이들이 가져보지 못한 권리였지요.
다음백과에서 정의를 검색해 보면 "자유권이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개인의 생명·재산·자유 등을 요구하는 소극적 권리라면,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과 분배 정의를 핵심 내용으로, 국가에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권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권리를 넘어 적극적이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회권은 자본주의 경제의 계급 불평등에 대한 수정이며 이를 통해 인권이 가능하다.
마셜(T.H.Marshall)
사회권과 관련한 헌법 내용을 보면 제34조 1항에 이와 관련한 포괄적 문장이 돋보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사실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지 못한 채, 수많은 이들이 사회 속에서 침묵당하기도 하고 자발적 침묵으로 스러져 가기도 합니다.
[참고]
제34조 1항의 나머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권' 어디쯤에 있을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를 핑계 삼아 이런저런 편법을 이용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숱한 죽음,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갑질 문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밖으로 나오기조차 힘든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돌봄과 교육의 문제 등등.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천천히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이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층별, 성별, 지역별 등의 갈라치기 프로파간다로 인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공산주의적 사상인 양 몰아가거나 극단적 자본주의 하에 무기력해져 버린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진짜 문제겠지요.
얼마 전 구입해서 읽었던 조국의 도서 '가불 선진국'의 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다시 시작! 」 표지 안 쪽에 자필 서명이 인쇄되어 그의 메시지가 짧지만 강하게 담겨 있더군요.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대략 어떤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범상 교수님이 사회복지 강의를 듣고 난 후여서 더더욱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반갑더군요.
사회권 강화를 위한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사회권이 추구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보장, 인간 생존을 위한 필수적 물적 수단을 보장하여 물질적 궁핍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며 개인이 성취한 생활 수준이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 영향받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사회권을 실현시키는 국가의 급부활동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공동체의 합의와 실행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07)
이렇게 사회권을 제도화하는 것에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에 앞서 공존과 상생의 관점에서 저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학교 교육에서부터, 사회적 연대에서부터 이런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국의 '가불선진국' 맺음말에는 '사회권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 그는 헤겔의 말을 인용합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 주장이 없는 사람은 노예다.' 정말 그렇습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활동가, 옹호자, 대변인 등이 함께 활동할 수도 있겠지요.
북유럽처럼 시민들의 문제 해결의 힘이 앞서 있는 나라는 집단적으로 연대 참여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민사회 모든 이가 주체가 되어 움직이면 헌법에서 힘을 잃은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행사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향사랑e음에서 제주 고향사랑 기부제 찾아봤어요. (0) | 2023.01.19 |
---|---|
제주 재난지원금 탐나는전 카드 신청과 읍면동 신청 가능 (0) | 2022.09.01 |
독거노인 종활사업 고독사를 예방하는 일본의 사업은? (0) | 2022.08.03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포괄적으로 말하는 방법 (0) | 2022.07.20 |
AI, 사물인터넷 사회복지에 활용하는 서울시 강서구 (0) | 2022.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