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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안마바우처 제도 및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by ohmyworld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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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 제도 및 신청자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




요즘 요양보호사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그런지 몸이 여기저기 쑤셔서 어제는 강서구에 있는 지압원에서 안마를 받고 왔어요. 


일반적인 미용관련 마사지는 받아봤지만 지압원에서 받는 마사지는 처음이었거든요. 혈자리를 누른다고 해야하나요? 경락마사지와 결이 같은 지압을 받으니 그 동안 뭉친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안마센터가 알고보니 국가공인 안마센터로 시각장애인이 마사지를 해주는 곳이더라고요. 시각장애인이 마사지를 하는 곳은 국가공인 안마센터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처음 알았던 내용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안마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건데요. 안마바우처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시작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 등 그 외 관련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


보건복지부 사이트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보건복지부 사이트 접속   정책 메뉴에서 사회서비스 메뉴 클릭  


보건복지부 사이트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사회서비스사업 클릭 ▶ 지역사회서비스 선택



:: 안마바우처 제도 ::


우선 안마바우처 제도는 2009년에 처음 시행된 서비스로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사업’으로 분류되는 서비스입니다. 더 세분화하면 지역사회서비스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사회서비스의 목적은 보건복지부에 의한 정의를 보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동 · 노인 ·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 재활, 사회참여 등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사이트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보건복지부 사이트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안마바우처 서비스가 포함된 이 지역사회서비스의 대상은 어르신 / 장애인 대상중위소득 140% 기준이 되어야 하고, 12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가구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서비스 별로도 다를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접속하셔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


사업군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안마바우처 서비스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할게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서'는 다양한 사업군 중에서도 ‘신체건강관리’에 포함되는 서비스이며 자세한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인용합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이상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 서비스 내용 ::


시각장애인의 마사지, 안마 및 지압 등의 자극요법을 제공하여 순환계 질환이나 신경계,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서비스 가격 ::


지원금액은 차등지원이 원칙이고 이용자가 제공기관의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개별 제공기관과 이용자의 계약에 따라 시기를 결정할 있다고 합니다. 납부는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한다고 해요. 



:: 안마바우처 신청방법 ::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 관련 관계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이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방문전에 관할 주민센터어 문의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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