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받는 세상 : 일하는사람 권리기본법 분석
우리는 흔히 '노동자'라는 단어에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월급 명세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노동은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누군가를 위해 일하지만, 법의 보호 밖에서 위태롭게 서 있는 이들.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사람 권리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는 바로 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응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별적 보호'에서 '보편적 권리'로 나아가는 노동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심층 분석합니다.

1. 노동의 형태는 변했지만, 법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종속 관계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등장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 이분법적 구조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기업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고 지휘·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온 것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9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10%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외면한 채 기존의 법리만 고수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2. 핵심 전환점: '노동자 추정제'와 입증 책임의 전환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 중 하나는 노동자 추정제의 도입입니다. 그동안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있었습니다. 정보와 자원을 독점한 사용자에 비해 개인이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면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인력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이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의 변경이 아니라, 노동 보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강력한 사회안전망 확대 조치입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은 법적 분쟁에서 상대적 약자인 일하는 사람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3. '일하는사람 권리기본법': 보편적 권리의 선언
함께 논의되는 일하는사람 권리기본법은 노동의 정의를 확장하여, 계약의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주요 보장 권리 및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구분 |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미비 시) | 개선 (기본법 적용 시) |
|---|---|---|
| 인격권 보호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법적 보호 모호 |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명문화 |
| 계약 안정성 |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가능 | 서면 계약 의무화 및 일방적 해지 제한 |
| 안전 및 휴식 |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음 | 안전하게 일할 권리, 모성 보호, 휴식권 보장 |
물론,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의 후속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누가 노동자인가'를 따지기보다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4. 사회복지적 관점: 선별적 시혜에서 보편적 권리로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성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통로이기에, 노동 환경의 안정성은 곧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이번 변화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던 '선별적 보호'에서, 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노동복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때, 우리 사회의 노동 존중 문화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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