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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세상

경력단절이 아니라 경력보유입니다! 양성평등법 개정안 개정

by ohmyworld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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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법 개정안 분석 : 단절을 넘어 보유로

언어의 변화가 가져올 인식의 혁명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입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는 여성의 돌봄 노동과 잠재력을 부정적인 '끊김'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전환하는 최근의 법적·사회적 움직임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사회복지적 관점 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와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는 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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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사고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 부르느냐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법 개정안 과 조례 개정을 통해 오랫동안 고착화되었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 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어의 교체가 아닌,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노동 시장 재진입을 위한 여성 고용 정책 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단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넘어, 거울 속 당당한 모습을 통해 '보유'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성의 심리적 변화를 상징

1. 법적 근거의 변화 : '단절'에서 '보유'로의 이행

지난 수년간 여성계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의 명칭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단절(斷絶)'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과 수동적인 이미지가 여성의 경제활동 의지를 위축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경력보유여성 이라는 용어를 조례에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육아, 가사, 간병 등으로 인한 경력의 공백을 '능력의 상실'이 아닌, '새로운 경험과 역량의 축적'으로 바라보겠다는 입법적 의지의 표명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4)]

단절'에서 '보유'로의 이행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여성의 커리어가 새로운 용어와 정책을 통해 다시 사회와 연결됨을 은유적으로 표현.

2. 왜 ‘경력단절여성 용어 변경’이 필요한가?

용어의 변경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효용을 갖습니다. 첫째는 낙인(Stigma) 효과의 해소, 둘째는 경력의 연속성 인정, 셋째는 노동시장 재진입 관점의 변화입니다.

구분 경력단절여성 (기존) 경력보유여성 (변경)
관점 결핍, 중단, 손실 (Negative) 잠재력, 유지, 지속 (Positive)
정책 초점 단절된 기간의 복구 및 재교육 보유한 역량의 활용 및 연계
사회적 인식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대상 경험을 갖춘 준비된 인재

2.1. 낙인 효과의 해소와 자존감 회복

'단절'이라는 단어는 개인에게 실패나 이탈의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면 경력보유여성 이라는 용어는 여성이 과거에 쌓아온 직무 전문성을 인정하고, 비록 휴지기가 있었더라도 그 역량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직 활동에 나서는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보다 주도적으로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심리적 동력을 제공합니다.

3. 돌봄 노동의 재해석 : 경력을 끊긴 것으로 보지 않기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육아와 가사는 단순한 비경제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양성하고 가족 구성원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필수적인 사회적 노동입니다. 기존의 '경력단절' 프레임은 이 기간을 '무의미한 공백'으로 치부해 왔습니다.

💡 Insight : 돌봄 역량도 경력이다?
최근 여성 고용 정책 의 트렌드는 육아 과정에서 습득한 멀티태스킹 능력, 갈등 조정 능력, 인내심 등을 '소프트 스킬(Soft Skill)'의 일환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경력보유'라는 용어는 이러한 비공식적 역량까지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돌봄 노동의 재해석: 경력을 끊긴 것으로 보지 않기
실질적인 고용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며,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

4.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의 관점 변화

용어가 바뀌면 정책의 설계도 달라집니다. 기존 정책이 '단절된 것을 잇는' 기초 직업훈련 위주였다면, 사회복지 정책 변화 의 방향은 '보유한 능력을 매칭하는' 고도화된 취업 지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와 같은 구직 지원금 제도는 여성을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닌, 투자가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 대우합니다. 기업에게도 '경력단절여성 채용'이라는 시혜적 접근보다는 '경력보유 인재 영입'이라는 실리적 접근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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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물론 용어 변경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인 임금 격차 해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의 보편화와 같은 구조적 개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력보유여성 이라는 단어의 정착은 우리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렌즈를 교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는 기업 내 다양성(Diversity) 확보와 ESG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지난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닌 '준비된 시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회복지의 실현입니다.

향후 과제와 기대 효과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정착된 미래, 모든 세대의 여성이 중단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희망적으로 묘사.

마무리: 저의 짧은 생각

사회 문제는 명명(Naming)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고, 재명명(Renaming)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단절'이라는 차가운 벽을 넘어 '보유'라는 따뜻한 연결로 나아가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의 커리어에 쉼표는 있어도 마침표는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가 변경되면 혜택이 달라지나요?

용어 변경 자체가 즉각적인 현금성 혜택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보유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구직 활동 지원금이나 인턴십 매칭 등 보다 전문적인 정책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Q2. 양성평등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엇인가요?

법률명과 법령 내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 등으로 순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이력을 긍정적으로 재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3. 기업 입장에서 경력보유여성 채용 시 이점은 무엇인가요?

검증된 직무 역량과 조직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조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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